| 복학, 재입학,휴학, 제적(자퇴)안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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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복학
2.재입학
– 이중학적으로 제적된 자 – 재학연한을 초과하여 제적된 자 – 징계처분에 의하여 제적된 자
3.휴학
-질병 사유 휴학일 경우 종합병원 의사의 진단서(4주 이상)1부, 학생도장, 보호자 도장 -군입영 휴학일 경우 입영통지서(입영일자안내서 안됨) 사본1부, 학생도장, 보호자 도장
4.제적(자퇴 등)
-학기개시일까지: 수업료 전액(개강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개강 당일 포함) -개시일~30일까지: 수업료5/6(토,일,공휴일 포함) -31일~60일까지: 수업료2/3(토,일,공휴일 포함) -61일~90일까지: 수업료1/2(토,일,공휴일 포함) -90일부터~: 환불액없음(토,일,공휴일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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